보고 싶은 K-pop 콘서트는 이미 매진됐다. 그런데 X나 SNS를 열어보면 표는 있다. 문제는 가격이다. 정가의 두 배, 세 배, 인기 공연이면 그 이상도 나온다.
2026년 한국에서는 이 상황을 보는 기준 자체가 달라졌다.
지난 9월 경찰은 2018년 9월부터 2026년 4월까지 공연·스포츠 티켓 8,967장을 사들여 되판 혐의로 30대 남성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판매 금액은 약 24억 원이었고, 2019년 BTS 콘서트 티켓을 11만 원에 사서 300만 원에 판 사례도 포함됐다.
이 사건은 업무방해 혐의로 다뤄졌고 개정법 시행 이전 기간까지 걸쳐 있다. 다만 지금은 그때와 법적 환경이 상당히 다르다.
“매크로만 안 쓰면 괜찮은 거 아니야?”
이제는 그렇지 않다.
2026년 8월 28일부터 개정 공연법이 시행령과 함께 시행됐다.
이전에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판매가 규제의 중심이었다. 지금은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매를 목적으로 판매자가 정한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하거나 방해해 표를 사들이는 행위, 그리고 입장권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 없이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산 가격을 넘겨 되파는 행위까지 금지된다. 여기서 말하는 동의는 공식 판매처나 위탁 예매처의 동의이지, 나에게 표를 넘기는 사람의 동의가 아니다.
부정판매에는 판매 금액의 2배에서 최대 50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고 부당이익은 몰수·추징 대상이다. 부정구매와 부정판매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럼 친구에게 표 한 장 양도받는 것도 불법일까
여기서 구분이 필요하다.
개정 규정이 겨냥하는 부정판매는 상습 또는 영업 목적으로 구입 가격을 넘겨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다. 팬끼리의 일회성 양도를 그대로 같은 것으로 보는 규정은 아니다.
다만 해외 팬에게는 이것만큼 중요한 문제가 하나 더 있다.
“곧바로 불법은 아니다”와 “입장이 보장된다”는 전혀 다른 이야기다.
본인 확인 규정은 공연마다 다르다. 예매자 이름과 여권을 대조하는 공연도 있고, 개인 간 양도를 아예 허용하지 않는 공연도 있다. 예매 이름과 현장에 온 사람이 다르면, 진짜 티켓이어도 쓸 수 없게 된다.
비행기와 숙소까지 이미 결제한 상태라면 이 위험은 훨씬 크게 다가온다.

리셀 티켓을 보기 전에 먼저 확인할 것
판매자보다 그 공연의 공식 공지를 먼저 봐야 한다.
- 본인 확인이 있는지, 외국인은 어떤 신분증을 쓸 수 있는지
- 양도나 명의 변경이 애초에 허용되는지
- 취소표가 공식 예매처에 다시 풀리는지, 언제 풀리는지
- 이 공연의 공식 예매처가 어디인지
판매자가 “입장 가능”, “명의 변경 가능”, “현장에서 팔찌 전달”이라고 말하는 것과 주최 측이 그것을 보장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다.
한국은 공연·스포츠 암표 통합 신고 누리집도 운영하고 있고 아이돌 콘서트 티켓도 신고 대상이다. 부정구매를 신고하면 최대 5천만 원까지, 부정판매를 신고하면 해당 판매자에게 부과된 과징금의 50% 범위에서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미 한국 여행까지 예약했다면
매진 공지를 보면 비공식 리셀이 유일한 선택처럼 느껴진다. 늘 그렇지는 않다.
공연과 예매처에 따라 취소표나 추가 좌석이 공식 채널에 다시 나올 수 있다. 공연 날짜가 가까워질수록 주최 측 공지와 공식 예매처를 계속 확인하는 편이 낫다.
2026년에는 “다들 이렇게 산다”는 말만 믿고 비싼 비공식 티켓을 사기에 법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위험이 더 커졌다.
콘서트 한 장은 중요하다. 하지만 한국까지 날아왔다면, 구매와 입장 규정을 공식 예매처에서 확인할 수 있는 티켓이 여전히 더 안전하다.
본인 확인, 양도, 취소표 재판매, 입장 규정은 공연마다 다르고 바뀔 수 있다. 구매 전에 주최 측과 공식 예매처의 최신 공지를 반드시 다시 확인하자.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다.
